2015년 3월 23일 월요일

봉지 뜯지도 않고 "이상 없다"는 식품위생검사기관

허위성적서만 8만여건 달해 먹기 부적합한 제품 유통도 검찰, 10곳 적발 34명 입건
식품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적합 판정을 내려온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성적서만 8만3000건에 이르고, 허위 성적서로 시중에 유통된 2400여개의 제품 중 28개 제품은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23일 식품위생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식품·의약품 분야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도 부천시 A검사기관 등 10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주모(55)씨 등 법인대표와 연구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식혜 제조업체 대표 정모(46)씨 등 유통업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기관은 2012년 12월부터 2년 동안 삼치의 수은 검사를 의뢰받은 후 제품을 뜯어보지도 않고 1만9167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W검사기관은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은 후 광학현미경 등을 이용하지도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경남 양산의 I검사기관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1월12일까지 삼각김밥의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뢰받았지만 검사도 하지 않고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성적서를 총 3471회에 걸쳐 발급했다. 

식약처는 허위 성적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제품 중 유해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식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28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섰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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