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주차 단속 안한다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대에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구성한 규제개선추진 태스크포스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주차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에 전국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을 선정하면 주차 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키로 했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곳(175㎞ 구간)이다. 이를 더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은 야간·심야 주차를 합법화한다. 다만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차 진입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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