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4일 토요일

불법주차 몸살 대한민국, '차고지 증명제'가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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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대한민국 도로는 불법주차로 ‘홍역’을 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주차단속 건수는 5000만건에 이르고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지난해 서울시의 불법주차단속 예산은 1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속인력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90억원, 단속차량 구입·유지비용이 1억2000만원 등이었다. 주차단속용 CCTV 유지 등에도 8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차 한대 지나가기도 아슬아슬, 교통난 주범

우리나라 곳곳의 도로는 갓길은 물론 1차선 도로까지 불법주차 차량이 점령한지 오래다. 이런 탓에 도심운전자라면 길에 불법주차된 차를 스치는 일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다. 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도 잦다. 심지어 인도까지 침범한 불법주정차를 피해 행인들이 차도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구체적인 사고통계는 없지만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 1만5000여건의 교통사고가 주차와 관련된 것으로 추산한다

교통전문가들은 갓길 주·정차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무조건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삼각대를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중되는 교통난 또한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도가 최고 20%가량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주차들로 인해 행인이 줄며 해당지역의 상권이 침체되는 등의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한다.

◆소방차 진입로까지 막아… 참사 위험까지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소방차나 응급수송차량의 진입로를 막아 자칫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판단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 탓에 주변 거주자 차량이 좁은 도로의 양쪽에 주차돼 있었다. 이 사례 뿐만이 아니라 소방차가 화재 현장 근처까지 빨리 출동했더라도 주택가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해 실제 화재현장에 진입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는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 필요하지만 ‘인식개선’이 우선

이러한 주차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수는 2012만대에 이르지만 이에 주차장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단순히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만은 아니다. 주변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음에도 버젓이 길에 주차된 차를 목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일본은 지난 19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 시행 후 도쿄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큰 효과가 있었다.

주차장 정책은 국토부, 단속은 자치단체와 경찰이 맡는 등 담당 주체가 달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차고지를 창고로 쓰거나 정해진 주차장 대신 가까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법주차 단속 강화,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없으면 허울뿐인 제도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기사 출처 : 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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