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9일 월요일

이사비용 '바가지 횡포' 바로잡아야

계절적 요인과 주택 거래량 증가로 지난달부터 이사가 크게 늘면서 일부 이삿짐센터의 요금 부풀리기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민간풍속에 이사하기 좋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일에는 평소에 비해 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105㎡ 규모 아파트 이사요금이 같은 업체임에도 이사하는 날에 따라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가격이 높은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은 문제다. 소비자 관련 단체에 접수되는 이사 민원 중에 이삿짐 파손·분실 등과 함께 이사요금 불만이 많은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이사 성수기에는 무허가 업체들까지 난립하면서 비용을 둘러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사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1997년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자율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5t 트럭 1대 포장이사 요금을 60만∼80만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2007년 마련된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도 요금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결국 이사철만 되면 요금 분쟁이 불거지고 피해는 소비자들이 떠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관련 협회와 논의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요금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자율 요금제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다. 무허가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겠다. 최근 늘어난 이사 수요 가운데는 급등하는 전세값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서민의 아픔이 배어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사비용으로 인해 또 다른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이런 점에 유념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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