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6일 수요일

건설업체의 인도 진출시 유의사항

인도 진출시 유의사항

1. 철저한 시장조사 및 치밀한 대응

1-1 규제와 사람에 의한 장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 투명성과 엄격한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인도의 경우에는 무수한 규제와 정치권 ․공무원 및 주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대응하여야 함

1-2 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인도는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점이 많아 기업관리의 최대 애로요인 하나가 되고 있음. 특히,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임

1-3 급여 수준에 유의
∙ 일반적으로 인도의 임금 수준은 중국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타분야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많은 전문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임금도 현격하게 높은 경우가 많음

1-4 건자재의 안정적 공급선 사전 확보
∙ 인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철근․ 시멘트․ 모래 등의 건자재가 제한적일 경우가 많음. 또한 현지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물류 인프라의 취약으로 원활한 조달이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1-5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불합리한 법제도 이해
∙ 인도는 법제도 자체는 잘 제정되어 있으나, 그 실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1908년 제정)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임대 ․교환 ․저당권 설정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토지소유자 90%가 명확한 토지권리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못하며, 필요한 부지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2.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 언론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대응

2-1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대 등에 빈번하게 부
딪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특히, 인도의 언론은 영국의 식민통치시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가 깊고, 언론의 자유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지만, 무책임한 보도가 많다는 점도 주지하여, 언론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공사지연 방지를 위한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3-1 고속도로․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용지보상지연, 설계도면 미확정, 지장물 미이설 등으
로 인한 공정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사 진
행이 필요
<자료 출처 :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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