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1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이 불임 부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동안 100여 건이 들어왔다.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법률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에 한해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을 대리모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에서는 연간 500∼700쌍의 불임 부부가 대리모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전에는 불임 부부가 대리모 시술을 위해 해외 원정에 나설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을 키우고 대리모 시장의 상업화와 불법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에서 대리모를 활용한 1회 시험관 시술 비용이 2천∼3천 달러로, 해외 시술비용 8천∼1만2천 달러를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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