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4일 토요일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강원도, 전국에서 첫 도입

수수료 조례 개정 갈등 빚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 미칠 듯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도입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권고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지자체에서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정부 권고안대로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 보수를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기찬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현행 요율 체계는 15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많았다"면서 "의원들 사이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 중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바꿔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표(票)를 의식해 수수료를 사실상 올리는 쪽으로 꼼수를 부리려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강원도의회가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세종시와 전북도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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