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8일 수요일

모르면 독…설 연휴 꼭 알아야 할 신용카드 상식

설 연휴 고향길에 올라 북적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깜빡하고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설 연휴 기간 알고 나면 약(藥)이 되는 신용카드 상식을 소개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 신고번호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번호를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현금인출이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비자(www.visakorea.com), 마스터(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1~3일 이내에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어디까지나 임시다.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받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원화 결제? 현지통화 결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흔히 부닥치는 문제가 원화로 결제할 지 아니면 현지통화로 결제할지를 따지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명세서상 결제통화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출발전엔 반드시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카드 사용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단, SMS 알림 서비스는 본인의 휴대폰을 해외로밍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또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는 경우 사용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사용한도가 불필요하게 큰 경우엔 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좋다. 이와함께 해외여행 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카드 결제시 가맹점 직원과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토록 요구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복귀한 후에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입국 후 발생한 해외카드 사용액에 대해 카드사가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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