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면적 3만㎡(9075평) 미만인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터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나랏돈으로 대준다. 문화재청은 지난달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9일부터 민간업자가 벌이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국비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의견을 받은 뒤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검색하거나 산하 정책개발부(042-526-9270)에 문의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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