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글래스 착용한 세르게이 브린Feb. 20, 2013.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관료 출신의 A 전(前)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야당 소속 B 의원으로부터 "골프를 지나치게 즐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A 전 장관은 깜짝 놀랐다. 내정 당시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A 전 장관이 언제 어느 골프장을 갔는지 국회의원이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B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A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었을까. 비밀은 A 전 장관의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있다. A 전 장관이 골프장 인근의 요금소를 통과할 때 기록된 위치정보는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에 남았고, 인사청문회법 등에 근거해 국회의원에게 보고된 것이다.
전국에 약 1천만대 이상 설치된 하이패스와 함께, 400만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와 450만대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등 각종 기술제품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위치정보를 넘어 생체정보 활용도 확산되는 추세인 데다 우리 주변의 온갖 사물에 센서를 장착하고 이를 네트워크와 연결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우리가 동의를 하기는커녕 인식하지도 못한 채 각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첨단 정보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그 해법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상대방이 안경, 볼펜, 시계 등 '웨어러블 장비'로 내 개인정보를 영상과 소리 등 형태로 수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장비 소유자가 아니므로 적절한 동의권과 철회권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특히 고령자 등 미디어 기기 사용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사생활 침해와 정보보안 위협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이 급증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동의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의 개념을 현재보다 좁게 고치고,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 변호사는 "민감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 신기술 이용과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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