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5일 목요일

"DDP 추가공사비 달라"…삼성물산, 서울시 상대 소송

<앵커>
다음달이면 UFO모양을 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가 문을 연 지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박원순 현 시장까지 총 7년이 걸린 DDP 건설을 두고 현재 법정다툼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최근 서울 도심의 명소로 떠오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입니다.

이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이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소송에 들어간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측의 주장은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1년 반 정도 길어졌고, 따라서 이 기간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98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 좀 딜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발주처(서울시)에서 있었고…두 번정도 공기가 연장 됐는데 공기가 연장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했던 금액이 98억원 정도입니다.]

삼성물산이 내세우는 추가비용 발생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 것도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송 금액은 과다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간접비는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산출했으며 금액산출이 투명해야 하는데 삼성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개월동안 공사가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98억원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이번 DDP 법정 공방의 핵심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항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비란 통상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시공사가 현실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유지해야 하는 각종 시설 유지 비용 등을 뜻합니다.

[최광석 / 부동산전문 변호사 : 공사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입증하기가 힘든 간접비는 청구하지 않고 직접비에 청구하고 마무리하는 영향이 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간접비 부분도 판결이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관급 공사에서 종종 문제가 돼 온 간접비 갈등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기사 출처 : SBS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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