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로 줄줄이 사들여, 법무사·은행원과 짜고 담보대출
전세 놓고 보증금 가로챈 뒤 경매… 법 잘 모르는 영세 서민들만 피해
18억 챙긴 사기단 수십명 기소
시세를 넘는 저당권이 설정돼 집을 팔아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대출금과 전세금을 가로챈 부동산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철)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모(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조모(42)씨 등 금융기관 직원 2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모(41)씨 등 부동산 소유자, 공인중개사 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최모(32)씨 등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 중지했다.
정씨 등 부동산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과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제1,2금융권에서 모두 10억3,530만원을 대출 받고 세입자 전세금 7억8,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금융기관 직원 2명은 2011년 10월~2012년 5월 대출 브로커가 대출을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알선하고 건당 200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사무장과 매달 400만원을 받고 등록증을 빌려준 법무사, 허위로 주택 시가 확인을 해주고 건당 30만원씩을 챙긴 신용정보회사 직원 등도 적발됐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 가치 이상의 금액을 대출 받았다. 이후 깡통주택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고의로 이자를 연체해 경매에 넘겼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소액보증금(2012년 당시 2,200만원)은 우선변제권 대상이니 안심하라”고 속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저당권이 대거 설정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된 피해자는 소액보증금은 법률상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영세 서민들”이라며 “깡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전세 놓고 보증금 가로챈 뒤 경매… 법 잘 모르는 영세 서민들만 피해
18억 챙긴 사기단 수십명 기소
시세를 넘는 저당권이 설정돼 집을 팔아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대출금과 전세금을 가로챈 부동산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철)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모(47)씨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조모(42)씨 등 금융기관 직원 2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모(41)씨 등 부동산 소유자, 공인중개사 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최모(32)씨 등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 중지했다.
정씨 등 부동산 브로커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과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깡통주택을 담보로 제1,2금융권에서 모두 10억3,530만원을 대출 받고 세입자 전세금 7억8,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금융기관 직원 2명은 2011년 10월~2012년 5월 대출 브로커가 대출을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을 알선하고 건당 200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사무장과 매달 400만원을 받고 등록증을 빌려준 법무사, 허위로 주택 시가 확인을 해주고 건당 30만원씩을 챙긴 신용정보회사 직원 등도 적발됐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 가치 이상의 금액을 대출 받았다. 이후 깡통주택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고의로 이자를 연체해 경매에 넘겼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소액보증금(2012년 당시 2,200만원)은 우선변제권 대상이니 안심하라”고 속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저당권이 대거 설정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된 피해자는 소액보증금은 법률상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영세 서민들”이라며 “깡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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