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6일 수요일

34평형 아파트는 중형일까요, 대형일까요?

아파트 소형·중형·대형 기준 알아보니…

궁금증 '톡'

지난 4월2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소형 주택보다 대형 주택의 가격 변동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프에서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키는 듯 전용면적 33~50㎡, 60~85㎡, 135~165㎡ 등 세 가지의 규모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위는 전용면적 50~60㎡, 85~135㎡를 제외해 과연 어디까지가 소형이고, 어디부터가 중형, 대형인지 의문을 일으켰다.

공동주택의 소형과 중형, 대형 기준에 대해 주택 관련 수석 부서인 주택정책과에 문의했다. 이영석 주무관은 "통상 국민주택 기준인 85㎡(33평형) 이하를 중소형, 85㎡ 초과를 중대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85㎡ 이하'라는 하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로 이를 초과하면 주택 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건축 재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85㎡ 초과는 대형·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면 85㎡ 이하에서 소형과 중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는 '60㎡(통상 24평형)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60㎡ 이하는 국민임대 주택의 최대 규모이며, 60㎡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기금 대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60㎡는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주거복지기본법과 관련해 '최저 주거면적' 대신 제시한 3인 가족의 '적정 주거면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60㎡ 이하를 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85㎡ 초과를 대형, 60㎡ 이하를 소형으로 분류하면 60㎡ 초과~85㎡ 이하가 자연스럽게 중형이 된다. 이것은 '국민임대 주택' 규모보다는 크지만, '국민주택' 규모 안에 있는 경우다. 이것을 익숙한 평형으로 설명하면 24평형까지의 공동주택은 소형, 25~33평형까지가 중형, 34평형 이상은 대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숫자와 비율을 따져보면 대·중·소형 비율이 통념과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진다. 24평형 이하의 소형은 555만7302채로 공시된 전체 공동주택 1162만4770채의 47. 8%를 차지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25~33평형의 중형은 448만9644채로 전체의 38.6%, 34평 이상의 대형은 157만7824채로 13.6%를 차지한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