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9일 토요일

점멸 신호는 통과 신호? 무시하다 형사처벌

<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노란색이나 빨간색 등이 깜박이는 신호를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가 옆에서 달려온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도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한 레미콘 차량과 추돌합니다.

모두 적색이나 황색등이 깜빡이는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내달리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현행 법규상,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정지선에 일단 멈춰선 뒤 주행해야 하고,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신호등의 절반가량인 2천 400여 개 신호등에서 점멸 신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규정대로 점멸 신호에 따르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2시간 동안 차량 300여 대가 교차로를 지나갔는데, 정차하거나 서행한 차량은 17대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수/경장, 경기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 주의를 확인하고 통과를 해야 하는데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외곽 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들의 주행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서행은커녕 대부분 제한 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넘겼고 심지어 시속 90km로 달리는 차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지하지도 서행하지도 않다 보니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한 해 평균 2만여 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점멸 신호등을 무시했다 사고 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한문철/교통 전문 변호사 : 적색 점멸 신호일 때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11대 중과실'인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도, 일단정지나 서행 같은 점멸 신호등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사 출처 :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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