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월요일

정차한 택시·버스 운전자 폭행하면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법사위 1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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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옆 도로에서 택시기사 최옥자씨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를 지원,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 및 추행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운전자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즉각 요청하기 어렵다. 2014.12.4/사진=뉴스1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고 내리면서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으로 간주,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가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켰다.

기존 특가법에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과 법원에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실제 가중처벌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작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만3624건의 폭행사범 1만4561명 가운데 단 100명(0.69%)만이 해당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운행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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