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월요일

상가권리금 法으로 보호받는다…임차인 권리 대폭 확대

건물주,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 권리금 회수에 협력해야

세입자, 부당한 경우시 임대차 종료 3년 이내 손배 청구 가능




그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이 앞으로는 법으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가권리금의 정의(定義)를 법제화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이다.




한계도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대폭 확대됐지만, 그렇다고 건물주는 세입자가 나갈 때 직접 권리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끼리 알아서 권리금을 주고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도 건물주는 세입자가 나갈 때 직접 권리금을 줄 의무는 없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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